선학원 임원진 전원이 제적원을 제출하고 그 처리를 이사장에게 일임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스님)은 26일 낮 1시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 11인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개회된 이날 이사회는 종단과의 현안문제 중 법인법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임원진 전원이 제적원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및 삼직 이사를 포함한 11명 이사 전원과 감사 스님 2인 등은 즉석에서 제적원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사장 스님에게 일임했다. 

▲ 선학원은 26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종단현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또 법인법과 관련한 성명서와 수덕사 관련 이사회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사회는 ‘법인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문’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다섯 가지 입장을 밝혔다. 입장은 첫째, 우리는 법인법에 동의하지 않음을 재차 천명한다. 둘째, 종단은 2002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셋째, 종단은 1994년부터 선학원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권리제한을 철회해야 한다. 넷째, 정혜사와 간월암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다의 다섯 가지다.

이사회는 성명서에서 “법인법은 다수 중앙종회 의원들도 지적했듯이 졸속 제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법인법은 법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악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선학원의 임원과 전국 분원장들은 일부 몰지각한 스님들과 언론이 선학원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스님들의 설립정신을 존숭하며 일선에서 수행과 전법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조계종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위기상황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은 이유여하를 떠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면서 “당장 모든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미래지향적인 대화합의 길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이사회는 수덕사 문제와 관련해선 네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첫째, 수덕사는 임회와 법장스님이 재단에 제출한 청원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즉각 이행할 것. 둘째, 수덕사는 정혜사와 간월암 간 진행됐던 소송자료를 공개하고 5월 31일까지 정혜사와 간월암을 원상회복할 것.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단행한다. 셋째, 수덕사의 비승가적이고 물리적인 수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향후 단호히 대처한다. 넷째, 한국불교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 등이다. 이사회에서 이사장 법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이 197회 중앙종회에서 법인법과 관련한 종법개정안을 처리했고 수덕사 측에서는 대중 스님들을 동원해 선학원에 항의방문하는 등 현안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사 스님들께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종단관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됐다.

다음은 성명서와 결의문 전문이다.

 

-법인법 관련 우리의 입장-

지난 3월 20일 열린 제197차 중앙종회에서는 선학원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총무원법 제24조가 삭제되고 법인법 1년 유예안은 3개월로 단축 수정하여 통과되는 등 법인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법은 다수 중앙종회 의원들도 지적했듯이 졸속 제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법은 법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악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번 중앙종회에서 대중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수덕사의 유인물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조계종이 지난 해 제정한 법인법으로 1934년에 출범한 재단법인을 관장하려는 것은 소급입법으로서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학원의 임원과 전국 분원장들은 일부 몰지각한 스님들과 언론이 선학원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스님들의 설립정신을 존중하며 일선에서 수행과 전법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조계종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승풍실추와 도덕성 시비로 인해 한국불교는 대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하면서 불교인구와 출가자가 급속히 감소하여 제3의 종교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불교의 교세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부처님과 역대조사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자들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선학원은 민족불교의 수호와 정화불사를 통해 조계종을 탄생시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학원과 조계종이 비록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 뿌리라는 인식으로 공멸의 덫을 벗어나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모든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미래지향적인 대화합의 길을 모색하기를 종단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입장

  첫째, 우리는 법인법에 동의하지 않음을 재차 천명합니다.

둘째, 종단은 2002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셋째, 종단은 1994년부터 선학원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권리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넷째, 정혜사와 간월암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 니다.

다섯째, 우리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6일

                                           재단법인 선학원

 


 

수덕사 관련 이사회 결의문

선학원 이사회는 3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수덕사 관련 재단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다 음

  1. 수덕사는 임회와 법장스님이 재단에 제출한 청원서와 확인서의 내용 을 즉각 이행하라.

2. 수덕사는 정혜사와 간월암 간 진행됐던 소송자료를 공개하고 5월 31 일까지 정혜사와 간월암을 원상회복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 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3. 수덕사의 비승가적이고 물리적인 수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향후 단호 히 대처한다.

4. 한국불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체 의 행위를 중지하라.

                                       불기 2558년 3월 26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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