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97회 임시종회 2일째인 지난 19일 선학원 관련 법안 2건이 통과됐다. 그 중 총무원장이 제출한 안건은 법인법의 부칙 조항을 손질하여 선학원 등의 법인 등록 시한을 1년 연장하겠다는 것이었으나 3개월 연장으로 수정 통과됐고, 또 다른 법안은 수덕사 종회의원 정범스님 등이 발의한 총무원법 개정안으로, 총무원법 제24조가 종헌 제9조를 위배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종헌 제9조 3항은 조계종의 스님이 법인을 설립하고도 종단의 관장하에 있지 않으면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다. 총무원법 제24조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재단법인으로서의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조항은 2002년 당시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합의에 따라 2003년 신설됐다.

지난 12일, 종단측의 요청으로 양측 대책위원들이 만났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협상소위원회 종훈스님은 선학원 대책위원들에게 “대각회 요구사항은 들어왔다. 선학원도 요구사항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선학원측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법인법이 총무원법 제24조의 내용을 위배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 선학원측이 원하는 내용이 그 조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데 정범스님 등은 그 조항이 종헌을 위배한다며 수정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걸 삭제하면 선학원에서 법인법을 수용할 거라고 믿는 것일까?

저들은 선학원 스님들에게 참정권을 주기 위해 법인법을 만든 것처럼 달콤하게 말한다. 그리고 독소조항을 개정해줄 것처럼 유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종회를 보라. 그들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른다. 선학원을 옥죄기 위해 총무원법 제2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처럼, 법인법도 언제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정해서 선학원을 삼킬 것이다.

선학원이 법인법을 수용하게 되면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저들에게 내줘야 한다. 저들은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고, 100년 역사를 지닌 민족불교와 정화불교의 산실, 선학원은 오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선학원이 법인법을 수용하겠는가?

한북스님/대구보성선원 주지, 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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