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일스님)는 3월10일~4월9일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등록 서류를 접수한 불교문화단체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서류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조계종 불교문화단체로 등록된다.

이후 불교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불교문화단체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불교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불교문화단체의 권리 항목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명호 사용 △종단과 공동 사업 추진 △종단의 지원 신청 △종단의 각종 사업과 행사의 공식적인 참여 △그 밖의 종단의 협찬 또는 협조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불교문화 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분야는 생활과 의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음식, 문화콘텐츠이다. 법인 및 단체인(비영리민간단체 포함)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공연 및 전시 출품(창작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불교문화단체 등록 공고 및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공고되며, 신청서 포함 구비서류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팀에 우편 또는 이메일( sch@buddhism.or.kr)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는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이다. (02)2011-1779

-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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