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일면스님)은 6일 오후 3시 88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장주·돈명·적광 스님 사건의 심리를 연기했다. 이날 세 스님 모두 지난 87차에 이어 재심호계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세 스님에 대한 심판결정은 다음 89차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 초심호계원은 107차 심판부에서 종단 공권력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적광 스님에게 되레 ‘제적’ 징계를 처분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초심호계원 108차 심판부는 조계종 고위급 16명의 상습도박 의혹을 폭로하고 검찰에 자수한 장주 스님에 대해 최고형인 멸빈을 판결했다.

반면 미국에서 혼인했다는 증명서가 제출돼 논란을 일으켜 징계에 회부된 은해사 돈명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88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직무비위로 회부된 천축사 주지 법우 스님과 전 천축사 주지 유방 스님에게 각각 문서견책을 결정했다.

탈종과 공찰 인수인계를 거부한 혐의로 징계요청된 도종 스님과 기소 중지중인 신원사 지성·정경 스님에 대해서도 심리를 연기했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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