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랍 30일 종교방송 등을 상대로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 분야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란 불교방송을 포함한 종교방송 등과 교통방송, 경제방송, 지역방송 등을 말한다. 방통위는 BBS불교방송을 상대로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박경수의 아침저널>,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 등 4개를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 방송의 CBS, 카톨릭의 PBC, 원불교의 WBS 등 이웃 종교계의 뉴스 프로그램을 유사보도 형태로 문제 삼았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YTN 등 보도를 전문으로 방송채널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고 명시돼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SO)지역 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금하고 있다.(방송법 제70조)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최근 한 종교방송에 출연해 “오락 전문, 증권 전문, 경제 전문, 연예 전문 등 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채널들이 정치 사회적 갈등 문제를 마구 보도하고 있어 굉장히 여론상 왜곡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사보도 문제 제기가 종교방송을 제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번 발표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 방송에 대한 ‘길들이기’의혹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오히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작업에 착수해주길 고대한다. 언로(言路)는 막는 게 아니라 여는 것이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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