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간부를 맡고 있는 한 스님이 모 교계신문의 황색 저널리즘 기사행태의 보도로 소임을 내려놓고 무문관에 들어가 용맹정진하겠다는 뜻을 11일 종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밝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 해당스님이 속해있는 3자연대가 성명을 내고 “야밤에 스님 뒤 쫓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보도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이 보도를 토대로 해당스님을 입건하려 한 호법부에 대해서도 정치목적이 다분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3자연대가 호법부를 성토하는 것은 다름아닌 형평성 문제다. 3자연대는 성명에서 “종단의 실권자들에 대한 범계행위가 대사회 언론방송에 보도될 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다가 (해당)스님의 음주행위만 문제삼는 것이 과연 언론이 지표로 삼아야 하는 ‘기계적 중립’과 법이 지표로 삼아야 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느냐?”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날 3자연대가 언급한 대사회 언론방송 보도란 <신동아>9월호에 실린 상습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종단의 고위직 승려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실제로 호법부는 이전에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실세이거나 실세가 배후일 경우 징계가 미적지근하게 이루어졌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신동아>9월호의 예처럼 아예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호법부는 총무원장의 결제를 받아 움직이는 총무원 소속 기관이기 때문이다. 종회는 과거 이의 폐단을 줄이고자 다른 부 실장과 달리 호법부장에 대해 종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성향만 키워왔을 뿐이다. 이 참에 종회는 호법부의 독립을 기하는 법 개정을 시도해주기 바란다. 3권분립이란 세속형태를 모두 모방하면서도 왜 유독 검찰 성격의 호법부만 경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3자연대가 앞장 서 여론을 환기해 주길 바란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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