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이 그간의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최근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국외반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문화 보존과 문화자존을 중시하는 국내정서를 기반으로 한 대표국보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국외전시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한 가치를 비교 검토했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국외전시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허가관청인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반출 대상 문화재를 미리 선정하고 국외전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총 8회에 걸쳐 약 3천일 간 국외에 반출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우려, 물질피로, 전시 효율, 안전 확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다량으로 장기간 국외 반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번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외반출 불허화 허가 번복을 계기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첫째, 한번 훼손되면 대체 불가한 국가 중요문화재는 충분한 연구와 국외 유사사례 검토 등을 통해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를 도입해 국외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복제품 제작 대상 문화재 선정과 세부 제작기준, 복제품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도 마련한다. 관련 법령과 규정도 제정·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같이 중요한 국가문화재가 충분한 검토와 상태 점검 없이 장기간 국외 전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반출 횟수가 많은 문화재는 허가를 제한하고, 문화재 재질과 특성에 따라 국외전시 기간을 특정 하는 등 우리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국외반출 신청된 문화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국외반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시행해,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이 문제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일 체결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해 문화재청은 △국외 전시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의 국가문화재 지정 확대 △유기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국외반출 허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국외반출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융성의 원천인 문화재 관련 사안을 다룰 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최선의 안정적인 보호·보존과 우리 문화의 국외홍보를 통한 우호협력의 비교 평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모든 관련 절차가 생산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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