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의미있는 결정을 내려 주목받았다. 국가인권위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구호단체라도 직원들의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며 A구호단체에 차별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구호단체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됐지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진정인에게 교회출석을 강요해 퇴사에 이르게 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결론냈다. 우리는 이같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 결정이야말로 국민화합과 사회소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들어 종교차별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상반기 ‘공직자 종교차별예방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종교차별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워크숍 토론자로 나온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법인스님은 “누구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을 권리는 없다”면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종교를 넘어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는 계기가 보다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스님의 말대로 우리는 종교가 국민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종교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위화감이 조성된다면 종교의 역할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깊이 고려해 바람직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실천적 대안들을 세워주길 기대한다. 종교를 갖지 않은 국민들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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