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미국 전시 출품을 둘러싼 논란이 ‘국외반출 불가’로 최종 결정됐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천년의 미소’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빠질 수 없다는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소중한 국보가 자주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훼손이 우려된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이의 심의결과를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했다.

이밖에도 문화재청은 이번 심의에서 금동반가사유상 이외 기마인물형토기(국보 제91호), 토우장식장경호(국보 제195호) 등도 해외반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논란도 불거져 나왔다. 국보급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선 정부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에게 최종 허가권이 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해 그동안 청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변영섭 청장이 독단으로 결정을 뒤집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위원회의 존재의의가 무엇이냐는 반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다량의 국보가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훼손 위험이 있는 일부 유물을 제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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