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중진 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원장 회의에서는 법인법과 관련한 대응안이 논의됐고 또한 재단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중진 분원장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재단의 결의사항을 적극 지지하기로 의견을 집약한 것이다.

각 지역마다 90%가 넘는 참여와 지지의사로 재단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은 향후 종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최근 회자되는 말처럼 ‘갑’의 입장에서 법인법을 강제하려는 자세에 대한 경고다. 선학원은 올해 1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당시 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종단에 대해 사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일방적 추진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종단은 재단과의 어떠한 의견교환도 없이 3월 종회에서 법인법을 제정하고 4월 1일 공포했다. 또한 선학원대책위는 수덕사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꾸려졌다. 중진 분원장들은 법인법이 재단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이 법인법 틀 안에 선학원을 끌어넣으려는 종단의 행태에 대해서도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분원장들은 △법인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2002년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재단 이사회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3개항의 결의문에 서명날인했다. 참석자들의 97.3%가 이 서명날인에 동참한 것이다. 종단이 사찰법을 적용해 도제들의 교육 수계 제한과 참정권 제한, 나아가 미등록사설사암의 사유를 들어 징계하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학원 분원장들은 재단 고유권한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집약한 것이다. 종단과 재단은 새로운 해법 찾기에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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