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재심호계원 심판부가 성매매 스님에게 ‘문서견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선학원 음모론’을 내세운 피징계인의 주장을 수용한 정황은 실망의 정도를 넘어선다. 엄중하고 엄격한 잣대로 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심판해야 할 종단 최고의 사법기구인 재심호계원이 유치한 논리의 ‘선학원 음모론’에 동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자격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재심호계원의 최종심판은 곧 확정이다. 종헌종법상 번복될 수 없는 심판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차제에 우리는 호계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아울러 전문성을 보다 길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종단 일각에선 일부 호계위원이 징계대상이라는 말을 내놓는다. 그만큼 승가의 모범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법 숙지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호계위원도 있다는 지적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호계위원은 중앙종회에서 뽑는 선출직이다. 그러나 선출과정에 있어서 법 판단과 숙지 능력 따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계파 안배에 따른 정치적 선택에 의해 호계위원이 결정된다는 것은 종단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태생적 구조가 모든 심판행위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나아가 현 호계원법은 심판절차 및 양형 등 전반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된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호계원법 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 노력을 통해 권위와 신뢰를 쌓아가는 호계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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