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신품에서는 부처의 법신을 금강에 비유하여 법신이 구족한 무량공덕을 설하고 있다. 앞의 〈장수품〉에서는 여래의 장수(長壽)하는 법(法)에 대해 설했다면, 이 〈금강신품〉은 여래의 장수하는 인(人)에 대해 설하였다. 또한 「장수품」에서는 여래의 영원한 수명을 설했다면〈금강신품〉에서는 여래의 영원한 몸을 설한다. 따라서 앞의 〈장수품〉을 이해한다면 이 품의 금강의 몸도 이해 할 수 있다고 한다.

여래법신인 금강신에 대해서는 장안 관정(灌頂)의 《열반경소》에서는 네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금강은 자마금으로 세계의 기본이 되듯이 법신이 지극하여 일체법을 섭수함을 비유한다. 둘째, 금강은 그 체(體)가 견고하여 침훼를 받지 않듯이 법신이 상주하여 부동(不動)함을 비유한다. 셋째, 금강은 그 작용이 견고하고 예리함을 따를 것이 없듯이 법신이 항상 비추어 대각(大覺) 대명(大明)함을 비유한다. 넷째, 금강은 그 빛이 휘황찬란하여 일정하지 않아 볼 수 없듯이 법신이 걸림없이 자재하여 일체처에 두루함을 비유한다.

이 품은 무너지지 않는 여래 법신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여래 법신의 과(果)와 인(因)을 밝혀서 여래법신의 무량한 공덕을 설하고 있다.

첫째는 무너지지 않는 여래 법신의 과(果)를 밝힌다. 법신의 과로서의 여래의 몸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상주하는 몸이고, 둘째는 무너지지 않는 몸이며, 셋째는 금강같은 몸이고, 넷째는 잡식하지 않는 몸이며, 다섯째는 법신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법신과 상주신은 당체의 입장에서 이름한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몸과 잡식하지 않는 몸은 번뇌의 허물을 다 여읜 것에서 이름한 것이며, 금강신은 비유로 이름한 것이다. 이들은 상주의 몸이므로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므로 상주의 몸을 이루며, 잡식하지 않으므로 법신을 이루고 법신이므로 잡식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금강이라 비유한다는 것이다.

경에서는 여래가 이러한 과를 얻었기 때문에 다음의 세 가지 공덕을 성취했다고 한다. 첫째, 여래의 몸은 인천의 몸이 아니어서 두려움에 떠는 몸이 아니고, 음식을 먹어 소화하는 몸이 아니라고 한다. 둘째, 여래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어 사람과 같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한량도 없고 끝도 없고, 형상도 명자 등도 없다. 또한 여래의 몸은 항상 일승을 행하나 중생은 삼승을 보며, 여래는 오온 육입 십팔계이기도 한 공덕을 성취했다고 한다. 셋째, 여래의 몸은 아는 이도 없고 알지 못하는 이도 없고, 보는 이도 없고 보지 못하는 이도 없으며, 세간도 아니고 세간 아닌 것도 아니며, 짓는 것도 아니고 짓지 않는 것도 아니며, 사대도 아니고 사대 아님도 아니며, 인(因)도 아니고 인이 아님도 아니며, 열반에 들 때도 열반에 들지 않기도 하는 공덕을 다 성취했다고 한다.

둘째, 무너지지 않는 몸으로 여래법신의 그 원인[因]을 밝힌다. 여래법신의 인으로는 정법(正法)을 수호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곧 바른 법을 보호하고 유지한 인연으로 무너지지 않는 상주의 법신을 얻었고, 옛적에 법을 수호한 인연으로 금강신을 얻어 파괴되지 않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바른 법을 지킴에는 재가와 출가의 두 경우를 들고 있다. 만일 비구가 바른 법을 수호하고 고요한 무덤이나 나무 아래서 수행하며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하다가 묻는 이가 있으면 법을 펴고, 보시 계행을 베풀고 탐욕을 없애는 등 여러 가지 자리이타를 행하는 이를 말하며, 비록 계행을 파하고 정법을 수호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출가인을 옹호하고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국왕 대신 재상 등 우바새 들을 재가 호법이라 하였다.

다음으로는 옛적에 정법을 수호한 본연(本緣)을 들어 호법의 인을 밝혔다. 본연의 일은 지금 호법의 일을 묻는 가섭보살과 여래 사이의 옛 호법의 일을 말한다.

아주 옛적 아승지겁 전에 환희증익(歡喜增益)여래가 오래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고 마침내 열반에 드셨다. 이후 한량없는 억년 동안 법을 전하고 불법이 멸하기 40여 년 전에 계행을 지닌 각덕(覺德)비구가 있었다. 이 비구는 사자후로 9부 경전을 설하고 비구들을 제어하여 가축을 기르는 일과 법답지 못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파계한 비구들이 칼과 막대기로 이 비구를 위협하니 그 나라의 임금 유덕(有德)이 이 사실을 알고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악성 비구들과 극심한 싸움을 하면서 위급한 법사를 구하였다. 이 왕은 목숨을 마친후 아촉불국에 태어나 첫째 제자가 되었으며, 각덕비구 또한 오래 살다가 역시 아촉불국에 태어나 셋째 제자가 되었다. 그때의 왕이 지금 열반경 회상의 여래이고, 법을 설하던 비구가 지금의 가섭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정법을 수호한 인연으로 한량없는 과보를 받았다는 본연의 인(因)을 들고 있다.

이 품의 말미에는 이러한 여래법신의 본연의 일을 들어서 대중에게 법을 옹호하는 수행을 권하고 있다. 곧 대중에는 파계하는 잡승(雜僧), 어리석은 우치승(愚癡僧), 청정한 정승(淨僧)을 들어 정법호지의 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기운/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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