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공직자, 교육기관 등과 연루된 종교편향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을 전공한 법학자들은 이러한 종교 편향적 행태들에 대해 ‘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대학의 법학자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의 종교와 종교자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법학자들은 국공립대(30.4%)와 사립대(69.6%)에 소속돼 있는 법학자들로 이들의 종교 성향은 개신교 25.5%, 가톨릭 23%, 불교 17.4%, 원불교 1.9%, 무교 28% 등이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기독교계 신자가 전체의 48.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기독교계의 공격적인 선교활동 등에 기독교계 법학자들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학자들이 공직자의 정교분리 위반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이 7월 8일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현주소’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NGO 리서치 윤남진 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종자연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의 법학자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와 종교자유에 관한 법학자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학자들은 공공기관과 단체장들의 종교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특정종교를 주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95%가 정교분리 위배라고 봤으며,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판하는 행위’가 정교분리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0.1%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종교 기관과만 공동 사업을 하는 행위’를 정교분리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87.6%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번 질문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매주 특정요일 정규 교과시간에 1, 2학년 전원을 강당에 집합시켜 예배나 예불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중등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88.6%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

이 설문은 특히 답변자의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불교인 법학자의 14.3%와 가톨릭을 믿는 법학자 5.6%는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신교인 법학자의 27.5%는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가 미래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50.9%)’, ‘앞으로 종교와 정치권력이 더욱 유착될 것(59.6%)’, ‘한국 사회에서 종교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50.3%)’이라는 응답이 전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NGO 리서치 윤남진 소장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자유 침해,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정교분리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응답하고 있다”며 “반면 소수이지만 적지 않은 개신교 법학자들이 종교의 자유보다는 선교실행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응답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소장은 “종교 자유의 문제나 정교분리의 문제가 개별 논쟁의 단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법률과 제도의 마련으로 옮겨져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허진민 변호사가 ‘종교시설투표소로 바라 본 공공영역 종교자유’에 대해, 영산대 장은주 교수가 ‘종교사학의 자율과 관용의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기현 변호사가 ‘사립학교 종교교육과 종교의 자유침해에 대해-강의석군 손해배상 소송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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