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오면서 과연 절취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조용훈씨로부터 해례본 소유권 기증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주본 찾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상준 문화재팀장은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 기증과 관련해 7일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떠한 입장 표명을 들은 바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안동 광흥사에서 절취돼 깊이 은닉 중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의 실체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선 훈민정음 해례본 찾기 후 소유권 확인’이라는 입장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3년만인 세종 28년(1446)에 간행된 훈민정음 해설서로 1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날 국가에 소유권을 기증한 조용훈씨는 골동품 매매업자로 단골거래자였던 배 모씨와 2008년 7월부터 소유권 분쟁에 돌입, 지난 해 5월 법원이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씨는 현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올 10월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은 당시 관련 문화재 절도범이 안동 광흥사에서 절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진위가 먼저 밝혀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김종만 기자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