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범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서초구청의 건축허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감사청구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초구청 사랑의교회 신축허가를 둘러싼 권력형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를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하며, 감사팀은 서울시 감사실 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서울시민’의 이름과 자격을 통해, 이번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행정적 조치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절차에 속한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감사청구위원회’(대표발의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실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사랑의교회 신축의혹,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돌입")

한편 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불교계의 대한불교청년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해 개신교와 가톨릭 등 총 25개의 종교 ‧ 시민 ‧ 지역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것.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시민운동 및 감사청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배병태 사무국장은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명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게 이번 감사청구의 취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배 사무국장은 “이번 감사청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랑의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면서도 “적어도 위법 ‧ 불법의 여지가 분명하며, 현실종교의 권력형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2009년 6월 서초역 앞 부지를 매입, 지난해 6월 17일 서초구청의 건축 심의를 통과해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신축될 지하예배당이 공공도로(참나리길)의 지하에 면적 1078㎡(326평)가 더해진 규모로 조성돼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공도로의 지하에 종교시설이 들어선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

- 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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