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종교편향 행위를 한 소망교도소에 대해 법무부가 시정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에서 직원 채용시 지원서 상의 종교항목 중 신급, 직분, 교회명, 세례연도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라 할지라도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성 논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 직원 채용공고 시부터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평화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에 ‘소망교도소 내 종교편향및 종교차별 시정및 관리감독 강화 요청’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의 직원 채용,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면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담임목사 김삼환)가 설립한 것으로 운영비의 90%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망교도소는 그간 개신교 신앙에 입각한 교화 프로그램과 개신교 신앙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입소자 선정 등으로 지속적인 종교편향 의혹을 불러왔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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