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 ‧ 이하 ‘종평위’)는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2012년 시행한 직원채용에서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소망교도소가 1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배부한 응시원서의 종교란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응시원서의 이 항목에는 △종교, △신급, △직분, △교회명과 세례연도가 포함되어 있다.

소망교도소의 응시원서는 사실상 기독교 활동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세례를 받은 개신교인을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종평위는 “직원 채용시 종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지만 운영비의 90%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교정시설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 종평위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그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화 프로그램, 기독교 신앙에 동의를 전제한 입소자 선정 등으로 지속적인 종교편향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종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 및 직원과 재소자에 대한 종교차별, 종교편향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법무부에는 관련 시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소망교도소에는 관련 질의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2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이들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소망교도소의 입소자 선정, 직원채용 과정 및 교도소 내 종교 예배 형평성 등에 대해 더 이상의 종교차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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