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재난예방 관리를 위해 총 597개소에 1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지고 전통가옥 구조로 이루어진 사찰 문화재의 특성상 이번 문화재청의 조치는 불교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재청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보 ․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지정 문화재 121개소에 362명의 24시간 안전경비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또 산간오지 ․ 폐사지 등 관리가 취약한 문화재에 대해선 청소 등 관람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76개소에 638명의 특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문화재청의 안전 경비인력 배치사업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국보 ․ 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도입, 화재 및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방화관리 자격증 소지자, 문화재 안전경비 경력자, 문화재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24시간 2~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며, 월 140여만 원(2교대의 경우)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게 특별관리 인력 지원 사업은 산간오지, 폐사지 등 관리 취약 문화재에 대하여 풀베기, 잡초제거 등 관람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근무 조건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월 110여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문화재청 측은 “안전 경비인력과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채용 문의는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면서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귀중한 문화재를 재난 및 훼손으로부터 사전예방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한편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히 안전 경비인력 수를 증대하는 차원에 그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 함께 화재 및 도난 발생 시 ‘사후’에 대처하는 방재 시스템의 편중에 주목하고, 화재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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