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정릉(사적 제208호)과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조계종 흥천사(서울 성북구 돈암동 ‧ 주지 정념스님)가 인근 아파트 재개발을 둘러싸고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흥천사 주지 정념스님은 10일(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릉 제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흥천사와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 등 지역주민들은 11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문화재위원회의 아파트 개발 허가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앞두고, 현상변경 불허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심의에서 현상변경이 허가돼 공사가 이뤄진다면 목조건축물의 균열과 붕괴가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릉 정비 사업’은 정릉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정릉과 흥천사 사이의 부지에 삼성건설을 시행사로 총 19개동 752세대(지하 6층, 지상 12층 규모)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는 정릉과 불과 10여m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유형문화재 제66호인 흥천사 극락보전, 67호인 명부전으로부터 7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사업의 주체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10월 반대 주민들과의 행정 소송에서도 ‘정릉 제6구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이란 결과로 패소한 상황. 그러나 조합 측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을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져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사적분과 ‧ 세계유산분과 합동회의에서 현상 변경 허가가 통과될 경우, 유서 깊은 문화유산인 정릉과 흥천사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념 스님은 “해당 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의 제한을 초과하는 12층 높이(36m)의 대규모 공사 시행이며, 세계문화유산 정릉의 인근에 이 같은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공사는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개발이 필요하다면 자연ㆍ문화ㆍ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고, 아파트 공사로 정릉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면 그 책임은 문화재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흥천사는 계곡처럼 내려가 있는 터에 자리하고 있는 데 그 위에 36m, 70m짜리 1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사찰은 아파트 분지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종교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히며 “또 세계문화유산인 정릉을 지키는 것은 한국불교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건국 최초의 왕릉인 정릉(사적 제208호)은 태조 이성계의 부인인 신덕왕후를 모신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의 하나이다. 또 흥천사는 정릉의 능찰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6호 극락전과 제67호 명부전이 있는 전통사찰이다. 또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서울 지역에 유일하게 대방이 남아있는 사찰로 향후 대방의 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박성열 기자
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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