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해인사의 전경.

조계종 총무원이 ‘국가 법령으로 인한 사찰 피해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국립공원제도개선 및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 조계종의 이번 조사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국가 법령으로 인해 ‘사찰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해 정부의 관련법 제개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소속 사찰에 △사찰관리 및 문화재보호를 위한 벌목이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의 역사문화정책 미진행 피해 △사찰 행정시 불편 △대웅전 및 요사채 신축, 증개축, 상하수도 시설, 정기시설 등 설치 피해 등 사례 자료를 총무원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의 이번 조사는 특히 5월 19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 후 나온 조치여서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종이 결의 대회에서 전통사찰의 경재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고, 문화재보호법을 확대한 문화유산법(가칭)을 만들 것을 요구했었다.

조계종의 이같은 조치는 국립공원내 사찰땅이 분명히 사유지임에도 마치 국가 소유인것 마냥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텃밭 하나도 가꿀 수 없게 간섭하고 고발하는 등 그동안의 고초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02)2011-1750

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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