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고종 월운 스님과 백운 스님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전(前)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운 스님과 강원교구종무원장 백운 스님이 11월 12일 오전 10시 인사동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인사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월운 스님과 백운 스님은 각각 지난 10월 11일자와 9월 13일자로 총무원장 인공 스님으로부터 면직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종단 사법기구인 중앙사정원(원장 운곡 스님)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10월 19일자로 면직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스님은 “총무원장은 중앙사정원의 면직 무효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워 중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매도하고, 중앙사정원이 종법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한 것처럼 왜곡해 순진한 종도를 기만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월운 스님은 “우리들의 부당함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 행정심판 등을 내고 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이번 인사 조치는 정적을 가차 없이 전부 말살시키려는 행위이며, 총무원장으로서 또 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운 스님은 “총무원장은 법에도 없는 것으로 징계하고, 또 중앙사정원의 판결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사회법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며, 12월 중앙종회에 앞서 11월말 종회의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인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중앙사정원장 운곡 스님은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월운 스님과 백운 스님의 면직에 관련한 사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 무효 통지’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며, 사정원 존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인천교구종무원장 대은 스님은 “월운 스님 면직에는 인천교구지방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나(대은 스님)를 인공 스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앙선관위가 적법한 당선자로 확정했다는 배경이 있으며, 그 뒤에는 지난해 8월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해 같이 경쟁해 밉다는 이유도 있다”며 월운 스님의 면직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에는 청봉 스님이 지난 1일자로 임명됐으며, 강원교구종무원장은 공석이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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