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10.27법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혜성 스님(도선사 회주)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대변인 명의의 환영논평을 3일자로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불교계의 권리와 명예를 유린하고 실추케 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책임소재와 근거를 마련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원담 스님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원고인 혜성 스님은 신군부 수사기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연행되어 명예와 도덕성이 크게 훼손당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현재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에 있다”며 “오늘의 판결로 혜성 스님이 당한 수모와 아픔은 완전한 치유되지 못하겠지만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5부(법관 조원철 박지현 박규도)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사법정 526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근배(혜성 스님)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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