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화쟁위원회 12일 봉은사 관련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과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개혁인사 임명 등의 내용을 담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되, 관리인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총무원장이 임명하고 기존의 긍정적 성과는 계속 추진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이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날 채택한 봉은사 운영 관련 해결방안 및 직영사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6월 16일 봉은사 소위원회(위원장 지홍 스님)를 구성해 5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마련된 ‘직영사찰제도 종합적 개선 및 봉은사 운영과 문제해결방안’은 11일 화쟁위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합의로 가결·채택됐으며, 총무원과 봉은사측에 바로 전달되었다.

화쟁위는 “이 방안을 통해 봉은사 입장과 총무원 입장이라는 양극단을 버리고 94년 개혁정신의 계승, 한국불교와 지역불교의 균형발전이라는 중도 또는 화쟁의 관점으로 문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제하며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포용과 화쟁의 종단운영, 포용과 덧셈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후임 인사 문제는 봉은사가 종단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종단은 징계 문제 등에 대해 봉은사의 입장을 배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함 △상호 예의와 격식을 갖춰 종도 앞에 그동안의 부족한 점을 참회하고 화합할 것을 다짐 등이다.

화쟁위는 봉은사 운영과 관련해, 직영사찰로 전환하되 차기 관리인 임명 및 운영부터 개선된 직영사찰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사찰운영위원회 운영, 살림공개, ‘봉은 VISION 2015' 등 기존의 긍정적 성과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종수사찰로서의 역사성과 역경도량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고 직할교구 활성화, 도심사찰의 롤 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화쟁위가 제시한 직영사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직영사찰 관리인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관리인 후보를 추천받아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또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시 면직하며, 종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직영사찰의 재정, 운영, 사업 등에 종단목적 사업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은 향후 중앙종회를 통해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제시 방안 그대로를 모두 수용하지 않더라도 양측 다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화쟁위는 양측의 의견과 종도의 의견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성안했다”며 “그 골자는, 봉은사는 이미 진행된 직영사찰 지정을 수용하고, 총무원은 그 동안의 성과를 계승발전하고 직영사찰의 개혁적인 제도 방안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며,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본 취지에 부응하는 인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정리했다.

도법 스님은 또 “후임 인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화쟁위가 제시한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종단은 이런 취지와 정신에 맞추어 누구나 공감되는 인사를 진행해야할 것이며, 봉은사도 개혁 인사임에도 다른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종단발전과 개혁실천이라는 그들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쟁위는 인사추천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특별사안이므로 이번 문제만큼은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면 검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도법 스님은 “뚜렷한 명분 없이 이번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대해 받아지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제시 방안 그대로를 모두 수용하지 않더라도 양측 다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쟁위는 이로써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과 관련 발생한 갈등문제에 대한 공식적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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