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총무부가 11일 승가복지 TFT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계종단이 지난 6월 승가복지 TFT를 구성해 각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이날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려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갖는 승가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개인이 안고 있는 생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종단은 무소임자 우선 고려, 65세 이상 우선 시행, 요양·치료·보험가입·수해연금지급의 순차적 시행을 접근전략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확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우선해 세납 65세 이상 스님들의 요양비와 치료비를 종단에서 지원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자 한다”며 “이는 향후 종단과 교구본사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의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합…수행연금 월 235,000원

고경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이날 ‘수행연금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국민연금 및 수행연금의 제도화 방안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 발표했다.

고 박사는 “국민연금 가입과 수해연금 도입은 승려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1차적으로 국민연금에 18세 이상 60세 미만 승려가 가입하고, 2차적으로 수행연금 도입으로 65세 이상 노후 승려의 소득보장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박사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무소득 승려는 ‘지역가입자’가 적합하며, 신고소득 330,000원일 경우 월 29,700원의 보험료가 든다. 10년 가입시 월 123,000원, 20년은 235,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사찰 주지나 소임자는 사찰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무소득 승려는 총무원과 교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승려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행연금에 있어서도 사찰 주지나 소임자는 해당 사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무소득 승려는 승가복지기금특별회계(가칭)에서 납부한다. 수급액은 국민연금 20년 가입자 수급액 기준이 월 235,000원이다.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승려일 경우에는 그 차액만 보장한다. 하지만 세납과 승납이 일치하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그 차이에 맞게 지급할 것인가는 아직 문제로 남아 있다.

소요예산에 있어, 무소득 승려 11,214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보험료는 2011년에 25억3천만 원이 추계되며 2020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무소득 승려 1,861명 대상의 수행연금은 2011년에 28억8천만 원, 2020년엔 67억3천만 원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비 본인 10%, 나머지는 종단과 교구에서

이규옥 동국대 의료원 팀장은 ‘승가복지 의료부문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승가의료복지 시행안, 단계별 소요예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팀장은 “승가의료복지는 모든 스님의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최종 목표로 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대부분을 종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건강보험료 월 15,000원까지는 소속사찰에서, 그 이상의 추가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기준에 따를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10억8천여만원, 15,000원 기준일 경우 19억3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보장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중 선택진료비 △기타 치료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며, 65세 이상 승려를 대상으로 한 1단계에서는 본인이 10%, 종단이 50%, 교구본사가 40%를 분담한다. 입원진료비는 본인 10% 부담 후 병원과 승려복지회가 정산하며, 외래진료비는 본인 납부 후 본인의 청구에 의해 정산 받는다.

또 동국대병원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별 거점병원을 지정해 의료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종단 산하 각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한 요양시설 확충에도 노력한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승가복지 연금분야, 의료분야, 요양분야, 법제화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요양비 지원, 내년 시범 실시

이용권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은 ‘노인요양시설 활용방안’을 주제로 “종단 소속 노스님 중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 종단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11년 회계연도에 요양비를 편성해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노스님들을 종단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방안으로 종단의 취지에 찬성하는 불교병원 및 노인요양원을 지정하는 것과, 요양원 입소 스님들의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지급은 소속 교구본사 주지 스님 추천서를 첨부해 지정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종단에 지급 요청하면 확인 후 매월 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 2011년도에는 시범실시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관장은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비율 6% 기준시 1년에 5억7천6백만 원이 산정된다”며 “회계연도 일반편성으로 가능한 액수인 만큼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장은 끝으로 △등급 외 요양과 수발이 필요한 스님들을 위한 간병 필요 △입소 스님들의 독립공간 증축 필요 △증축비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시설 활용 등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및 주거·수행보장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승려복지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실질적인 법제화를 강조했다.

박 실장은 “현재 세납 65세 이상 승려가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가운데 승려노후대책은 종단의 당면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법·제도상의 문제는 물론 재정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승려노후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실장은 “장기적 승려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종법을 제정해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가칭 ‘승려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이 발표한 총5장 29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된 승려복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승려복지의 책임을 종단과 교구가 공히 함께 지며, 사업을 실시하는 교구나 사찰에 대해서는 분담금 감면, 포상, 인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어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하고 총무부에서 관리·감독한다. 또 교구에서도 ‘교구복지회’를 두어 승가복지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토록 한다.

승려복지회는 수해연금의 결정과 지급, 수혜권자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승려복지 증진사업, 승려복지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등을 맡게 된다.

재원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는 총무원과 교구 본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및 출연금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기부금, 희사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향후 승려 소유재산의 자발적 기부, 사후 재산을 승려복지금으로 출연하는 서약운동 등을 전개하며, 승가외호 차원에서 신도회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

수행연금, 건강보험 등의 소요비용은 해당교구에서 부담하되, 소임자는 소속 기관에서 부담한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중증 승려는 승려복지회에서 지정하는 위탁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은 일정 금액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승려복지회에서 부담한다.

또 종단 또는 본사에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세납 65세 이상 승려의 주거 및 수행을 보장한다. 시설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본사에서 부담하되, 분담금 감면이나 인사 우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같은 법제화의 실질적 시행 시기는 의료급여 및 주거·수행보장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수행연금은 재정적 확보를 위해 공포일부터 3년 후에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종회의 입법예고와 예산 심의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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