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로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이란 주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및 학생인권의 의의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기본적이고 포괄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민적 기본권은 헌법상 중요한 요체다. 이것이 학교 내에서도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생인권 조례는 이러한 헌법정신이 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거스 히딩크 감독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철저히 구현해 큰 성과를 이뤘으며, 최근 방송프로그램에 출현한 박칼린 감독의 경우도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내도록 했다”며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자율권과 책임의식을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권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또 ‘인권이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이 회자되는 학생인권을 정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종립학교 가운데 기독교계가 약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학교 내 종교문제는 폐쇄성으로 제대로 살펴지고 있지 않다”며 “그러한 종립학교에 자유와 책임이 더 인지되고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수업 관련해 대체과목을 제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일부라도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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