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초청강연에서 “이번 학생인권 조례는 이러한 헌법정신이 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 의회 통과까지 마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 가운데 특히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해 앞으로 보다 진일보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로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이란 주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및 학생인권의 의의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기본적이고 포괄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민적 기본권은 헌법상 중요한 요체다. 이것이 학교 내에서도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생인권 조례는 이러한 헌법정신이 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거스 히딩크 감독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철저히 구현해 큰 성과를 이뤘으며, 최근 방송프로그램에 출현한 박칼린 감독의 경우도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내도록 했다”며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자율권과 책임의식을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권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또 ‘인권이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이 회자되는 학생인권을 정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종립학교 가운데 기독교계가 약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학교 내 종교문제는 폐쇄성으로 제대로 살펴지고 있지 않다”며 “그러한 종립학교에 자유와 책임이 더 인지되고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수업 관련해 대체과목을 제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일부라도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 김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자율성과 책임의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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