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부장 상운 스님)이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8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법 위반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호법부는 담화문을 통해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수많은 종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음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선거 전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번 선거를 통해 승가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번 선거가 종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전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 종단의 각급 선거에서 ‘금품’과 ‘음해’라는 부적절한 연상이 떠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종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종법을 엄격히 적용해 최대한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선거 당락과 관계없이 금품 제공자와 수령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무분별한 음해 행위는 익명일지라도 작성자와 배포자 모두 끝까지 규명해 선거 이후라도 반드시 징계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엄정한 종법 집행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승가의 위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마를 준비하는 스님들도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제15대 중앙종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종법 준수에 솔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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