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주도 아래 추진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 스님, 손안식)가 이날 환영논평을 냈다.

종평위는 논평을 통해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신장이라는 매우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 판단한다”고 환영했다.

종평위는 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국의 시∙도지역마다 학생인권조례가 적극 검토되고 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것이 사회적인 인권신장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주도로 추진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내 제벌금지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5절은 학생의 양심,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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