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가 중요한 사회적과제로 당면한 가운데, 학생의 종교인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종교자유, 대체과목 등 포함)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야기는 물론 종교자유 인권 신장이라는 우리 사회 새로운 발전 계기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KCRP는 그 최초 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김상곤 교육감을 초청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종교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련했다. 또 이날 류상태 전(前)대광고 교목실장이 ‘학교종교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보조 강연자로 나선다.
이날 강연 뒤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도 예정돼 있다.
김영석 기자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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