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비도량참법집해

‘직지’를 찍은 것과 같은 활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비도량참법집해》 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자비도량참법집해》 등 3건의 문화재들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 제1653호로 지정 된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는 활자본을 번각한 목판의 인본(印本)이며 조판의 형식, 글자의 모양 및 크기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책의 저본이 된 활자는『직지(直指)』를 찍은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고려후기에 찍은 바탕본(금속활자본)은 전하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고려후기에 <직지>외에 또 다른 금속활자본의 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간접적이나마 우리나라 금속활자 인쇄의 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 책은 동일한 판본이 공인박물관에 1부만 소장되어 있는 희귀한 전적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후기의 금속활자 인쇄본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며, 또한 불교학의 교학적(敎學的)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비도량참법집해》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보물 제1654호)은 원나라에서 수입한 산학서(算學書)로서, “양휘산법(楊輝算法)”, “상명산법(詳明算法)” 등과 함께 전문기술직의 고시과목으로 수학교육의 교과서적인 서적이다. 이 책은 15세기 전반 안평대군의 글씨로 주조한 경오자(庚午字)로 인출한 것으로 훼손 없이 완전한 상태인 점에서 매우 귀중한 서적이다.

문화재청은 “이 책 권말(卷末)에는 세종조(世宗朝)의 경자자(庚子字)와 갑인자(甲寅字)의 주자사실(鑄字事實)을 기록한 주자발문(鑄字跋文)이 있어 조선 초기 활자 인쇄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욱이 경오자로 인출한 책들은 전본(傳本) 중에 완질(完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되었다”면서 “이 책은 조선전기의 과학사 및 도서출판사 그리고 금속활자인쇄술과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자권재구의(老子鬳齋口義)》(보물 제1655호)는 노자(老子)에 대한 주석서(註釋書)로 쉬운 구의체(口義體) 문장으로 노자에 관해 쉽고 분명하게 서술하여 초학자들이 이해하기에 쉽다는 평을 받으면서 동양에서 널리 읽혀졌던 서적이다. 이 “노자권재구의”는 조선에서 계미자(癸未字)에 이어 2번째로 주조된 경자자(庚子字)로 찍은 판본으로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예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 서적은 훼손된 부분이 없이 전권(全卷)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경자자(庚子字)로 찍어낸 책이 드물며 오늘날 남아 있는 책이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판본학상(版本學上)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이 인본(印本)을 통해 당시 활자의 모양, 조판의 개량 등 인쇄기술적인 발달상을 살펴 볼 수 있어 조선 초기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판본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서지학과 도서출판사 연구의 측면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조각류 93건(국보 30건, 보물 63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지정명칭 명명(命名)방식이 서로 다름에서 올 수 있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명칭이 변경된 문화재는 전체 불교 성보문화재이다. 변경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ha.go.kr

서현욱 기자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