須菩提 於意云何 菩薩莊嚴佛土不 不也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 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 淸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장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야 한다. 마땅히 색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어서는 안되고, 마땅히 성·향·미·촉·법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어서는 안된다. 마땅히 집착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대목은 제6단의로서 불국토를 장엄했다는 것은 불취(不取)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끊어준다. 이 의심 또한 제3단의의 불가취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만약 제법이 불가취 불가설이라면 어째서 보살은 정불토행(淨佛土行)을 취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석해 주기 위하여 이 경문이 여기에 온 것이다.

천친의 《논》에서는 “만약 성인이 무위법으로 성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그 법은 취할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모든 보살이 장엄불국토를 취했다 하고, 어찌하여 수락보불(受樂報佛, 受用佛身)은 스스로 법왕신을 취했다 하며, 어찌하여 그 밖의 세간에서 다시 저 법왕신을 취했다 하는가.”라고 말한다.

대장엄을 하지 않음을 대장엄으로 삼는다

바로 위에서 수기를 언급한 것은 보살의 자행(自行)이고 정과(正果)이며,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는 불토장엄은 곧 타행(他行)이고 의과(依果)이다. 스스로 무생법인을 깨치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기는 곧 자행이다. 그리고 중생의 부류가 그대로 보살의 불토이기 때문에 불토장엄의 행은 곧 화타(化他)의 행이다. 수행의 문이 비록 많을지라도 이 자행과 타행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엄불토에 대하여 《대품반야경》의 설명에 의하면 시종일관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곧 보살은 대장엄을 하지 않음을 대장엄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다. 대장엄한다 할지라도 실로는 장엄이 없는 것이다.

“여래는 불토를 장엄한다고 설한다.”에 대하여 여래는 정법으로서의 신(身)을 무신(無身)이고 비신(非身)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토(無土)가 되는 것이다. 지금 형상을 설하여 엄정불토라 하는 것은 곧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토사(土沙)의 더러움을 버리고 보옥(寶玉)의 청정함을 취하게끔 하려는 것 뿐이다. 곧 그러므로 제일의의 진정토(眞淨土)가 아니다. 때문에 ‘여래는 불토를 장엄하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다. 이것을 장엄이라 말한다.’고 설한다. 이것이야말로 곧 제일의의 진실한 장엄이다. 바로 제법실상으로 덕을 갖추지 않음이 없고, 번뇌를 청정하게 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장엄이라 말한다. 그리하여 지인(至人)이 머무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정토라 하는 것이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했느냐.”는 것은 말하자면 초지 이상의 보살이 그 과보로 태어나는 곳이 정토인데 보살의 수행분한에 따라서 낱낱 지(地)마다 견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의 경문은 “자신의 견불이 이미 처해 있는 정토와 다르다면 곧 그것은 자신이 장엄한 청정불토를 취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성인은 무위법으로 차별을 삼기 때문에 무설이고 무취라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는 의심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보살은 무분별지로써 안으로 진리의 장엄을 증득하였다. 때문에 밖으로는 형상으로 이미 칠보장엄을 얻지만 안으로 장엄을 증득했을 때는 무설이고 무취하다. 만약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 ‘나는 불토를 장엄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취(取)로서 보살이 곧 색 등의 경계에 주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미 무상(無相)의 장엄을 증득한 보살이라면 어떻게 정토를 취한다[取淨土]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발보리심 후 선근공덕 쌓아야 깨칠 수 있어

때문에 천친의 게송에서 말한 “지(智)의 습(習)만이 오직 식(識)에 통하니”에서 ‘지의 습’이란 무분별지를 수습하는 것이고, ‘오직 식에’라는 것은 지상(智相)으로서 정식(淨識)에 응하는 것이며, ‘통하니’라는 것은 진리에 통한다는 것으로 곧 진리의 장엄을 말한다. 때문에 《섭대승론석》의 18가지 원만정토 가운데서 보면 “출세간의 선근공덕을 쌓음으로써 일으킨다.”는 것은 청정인을 설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요컨대 발보리심하여 출세간의 선근공덕의 수행을 오랫동안 쌓았을 때에야 곧 깨칠 수 있기 때문에 인이라 말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장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는 부분은 모든 보살은 장엄을 내증(內證)해야지 바야흐로 바깥의 칠보에 주한다면 서방정토의 연못과 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장엄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형상이 있는 장엄은 곧 색 등의 경계에 주하는 것이다. 때문에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장엄을 가리킨다.

“곧 장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상의 장엄이 아니다. “이것을 바로 장엄한다고 이름하는 것입니다.”는 것은 무상(無相)하고 무취(無取)의 진정한 장엄을 말한다.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부분 이하는 곧 제2의 정토의 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위에서 정토의 과를 설명한 것은 별상(別相)인 세속의 국토를 파하고 제일의의 진정불토(眞淨佛土)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토(二土) 곧 세속토와 제일의토의 진위가 같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마땅히 청정한 지와 청정한 식과 청정한 마음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실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부분은 먼저 수득(修得)을 권장하는 부분이다. ‘진실로 성·향·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다음으로 사실(捨失)을 권장하는 부분이다. ‘진실로 머무는 바 없이’ 이하 부분은 거듭 수득을 권장하는 부분이다.

색·성·향·미·촉·법에도 주하지 않고 마음 내야

“마땅히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어서는 안되고,” 라는 것은 말하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상으로 장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땅히 주함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요컨대 지혜로써 무주를 증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주는 곧 무인(無因)이다. 무착의 견해에 의하면 18종주처 가운데 제7 위원정불토에 대한 것이다.
이미 여래께서는 또한 선현에게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야 한다. 내지 취가 없이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저 《유마경》에서 말한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르면 불토가 청정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약 육진에 집착을 내면 청정이라 말할 수가 없다. 때문에 또 “마땅히 주함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천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이 국토를 ‘그것은 유위의 형상이다.’고 분별하여 ‘나는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하였다.’고 말한다면 이 보살은 색 등의 경계 속에 머물러 그와 같은 생각을 내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까닭에 경문에서 ‘이 때문에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색에도 주하지 않고 마음을 내고, 성·향·미·촉·법에도 주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청정심에 의하여 국토를 장엄할 것을 권장하는 부분이다.

김호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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