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불광법회 현 회주 A 스님이 불광법회 명등위원인 임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일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권태관)는 12월 9일 임 모 씨가 불광사 창건주 겸 불광사·불광법회 회주인 A 스님의 범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은처승’이라고 지칭한 부분과 관련, “1999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은처승’으로 지칭한 것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다만 1999년 이전 일에 대해 ‘은처승’이라고 표현한 2건과 은처자 표현으로 보이는 3건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임 모 씨는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같은 항소심의 판결은 1심 법원 판결과 같다.

1심 재판부는 “경남 함안군 소재 ○○사 창건주 겸 주지인 A 스님과 그 사찰의 공양주는 1999년 이후에는 은처승과 은처 관계에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 임○○가 A 스님을 은처승으로 표현 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했지만, 피고인이 1999년 이후에는 A 스님을 은처승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은처승이라는 표현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불광사·불광법회의 명등회의는 지난 20일 현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일동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회주 스님과 공양주는 1998년경부터 봉불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 무렵부터 회주 스님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상당 금액과 회주 스님 소유의 부동산 30여 건 대부분이 공양주에게 양도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회주 스님과 공양주는 실제 11차례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면서도 2번만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1심 법원에서 많은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광법회를 창립한 광덕 스님께서는 1962년 비구종단인 조계종단의 출범을 위한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한 은사 동산 스님을 도와서 정화운동에 많이 관여하셨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주 스님은 불광사·불광법회의 회주와 불광사의 창건주가 될 자격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회주 및 창건주 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문도회는 회주 스님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명등회의는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이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 운영을 거부해 불광사·불광법회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근래 주지 스님은 법원의 재판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종무원을 동원해 불광사·불광법회의 정통성과 적법성을 외면한 채 사무국 사무실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장에서 확성기로 소란을 피우는 등 불광사·불광법회의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는 폭력성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등회의는 “불광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의 조속한 퇴진인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불광의 밝은 미래를 위해 두 분 스님의 용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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