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사진 제공 문화재청.

세조가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한 뒤 전국 주요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한다고 내린 교지 등 고려·조선시대 불교전적과 불교조각, 괘불도 등 불교문화재 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로 알려진 ‘무예제보’를 비롯해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武藝諸譜)’ 1책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권하’ 1책 △서울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沙論) 권175’ 1축 △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減役敎旨)’ 1첩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등이다.

‘무예제보’는 선조 31년(1598) 한교가 왕명을 받아 편찬한 무예기술에 대한 지침서다. 초간본은 프랑스동양어대학에도 소장돼 있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것은 수원화상박물관 소장본이 유일하다.

‘대승기신론소 권하’는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에서 조성한 목판본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법장 스님의 《대승기신론소》는 세조 3년(1457) 간행된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과 중종 23년(1528), 선조 5년(1572)에 각각 중간된 목판이 있지만 세조 7년 간행본은 이 판본이 유일하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권175의 유일본이다. 초조대장경판 조성 불사의 성격과 경전의 유통 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평가된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세조가 즉위 3년(1457)에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내린 교지이다. 국왕의 사인인 어압(御押)과 도장인 어보(御寶)가 남아있어 조선 전기 국왕 발급 문서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석준, 원오 두 스님이 중수했다. 이 불상은 현존 작품이 많지 않은 여말 선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영색(英賾) 스님이 불석(佛石, 沸石) 산지인 오천(현재의 포항시 오천읍)에서 조성한 불상이다. 발원문에 인조 27년(1649) 오천에서 불석을 채석해 조성한 뒤, 배로 신흥사까지 이운한 사실이 남아있어 당시 불석 불상의 조성지와 운반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례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9세기 ‘경성화파(京城畵派)’를 대표하는 화담 신선(華潭 慎善) 스님을 비롯한 17명의 화승이 순조 32년(1832)에 조성한 왕실 발원불화다. 이 불화는 ‘부처-제자-동자(문수·보현)’을 상·중·하단에 배치한 도상이 특징이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울·경기지역의 괘불도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사진 제공 문화재청.
▲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사진 제공 문화재청.
▲ 서울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사진 제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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