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적한 스님이 남긴 재산이 사유재산이더라도 형제·자매가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월 9일 사자(死者)가 남긴 유산 중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유류분(遺留分)을 형제·자매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성료되면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留保)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뜻한다. 현행 민법 상 자녀 혹은 손자녀(직계비속)와 부인(배우자)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됐다.
그동안 민법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을 경우 형제·자매 상속권이 인정돼 왔지만, 법 개정으로 유류분을 받거나 청구할 권리가 지난 1977년 민법에 도입된 후 44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사라지면 입적 후 스님 개인명의 재산이 속가로 유출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의 유류분 권리는 그대로 인정돼 재산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출가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그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어,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에 대한 분쟁은 특정 시점에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지난해 우리 사회 1인 가구 비중은 31.7%에 달하며, 조계종은 올해 기준 출가자 수가 100명을 넘지 못한 실정이다.
김원행 | 불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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