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청이 다시 개발 허가를 내 준 구 원경광업소 채석장. 사진 녹색연합.

백두대간 보호구역이자 조계종 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인근의 폐광산에 다시 광산개발이 허가돼 봉암사 스님과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이 문제에 크게 반발하며, 광산개발을 허가한 산림청의 졸속행정을 질타하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광산 개발허가가 난 해당 부지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산 63-51이다. 2010년 폐광한 (구)원경광업소가 있던 자리다. 백두대간 장성봉(916m) 자락이고 속리산국립공원 경계 바로 인근이다. 특히 조계종 종립 특별선원 봉암사에서 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다. 광산이 다시 개발되면, 천혜의 환경에서 수행·정진하던 스님들은 광산 채굴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광산은 과거 화강암 석재를 채굴하는 대규모 채석장으로 운영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8일 “이 채석장은 지난 2005년에도 광산개발이 시도됐었고 2011년에는 산림청 개발허가까지 받았다가 국회와 인근 주민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곳”이라며, “이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이자 국가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환경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향후 채석과 발파가 진행될 경우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어 “산림청은 개발허가 과정에서 봉암사와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부실함을 보였고, 그간 석연치 않은 채석장 개발허가와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산림정책의 난맥상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종단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 명의로 성명을 내 수행환경 침해와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 즉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산림청은 지난 2012년에도 우리 종단과 봉암사의 요청으로 봉암사 전체 사찰림을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찰 인근에서 시도되는 광산, 리조트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롯이 수행에만 집중하겠다는 수좌들의 결연함을 담고 있다.”면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곳이자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어 산림청에 “채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2011년 광산개발 논란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 △문경 완장리 광산 허가 즉각 취소와 일방적 허가 공식 사과 △백두대간 생태복원 차원에서 완장리 기존 광산 복원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변 국유림 추가 지정 △광산 개발 즉각 중단 △조계종과 산림청 공동 복원추진위원회 구성 시행 등을 요구했었다.

산림청 광산 허가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봉암사 정진 대중과 완장리 지역주민은 9월 28일 대야산 주차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청의 광산 개발허가를 비판했다.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광산개발의 피해에 시달려 왔다며, 사전 설명회나 동의 없이 광산개발을 허가해준 산림청에 분통을 터뜨렸다.

봉암사 대중들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은 백두대간에 깃든 생명과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며,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봉암사 대중 정과 스님은 “온갖 생명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한다.”며 “백두대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산림청과 사업자 모두 개발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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