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민주노조, 노조할 권리 찾기 결의대회.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고발·기자회견 전체 공익성 인정·공표 방법도 정당”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징계자 원상회복  진행하라”

조계종 민주노조가 결국 승소했다.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종단 권력자를 고발자 조계종 총무원이 노조원을 첫 해고한 지 872일(10월 14일 기준) 만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민주노조)가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고발하자 인병철 지회장(도반HC)을 가장 먼저 해고하고, 신주완·박정규 노조원을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징계했으며, 이어 심원섭 지부장을 해고했다. 단체교섭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총무원을 상대로 민주노조는 먼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제소했고, 해고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 서울중앙노동위, 1심 및 2심 법원 모두 승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로 지난한 해고무료 소송이 종결됐다. 민주노조가 총무원장에게 대승적 결단과 해고자 원상복직, 징계자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총무원은 해고자 원상복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대법원 “조계종 상고 이유 없다, 기각”… 민주노조 최종 승소

조계종 민주노조는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이 나자 18일 입장문을 내 “조계종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해고자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 노조간부 2명을 원직복직하고, 부당한 정직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한 노조간부 2명을 원상회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민주노조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조의 대부분 행위가 공익성에 목적을 두었고, 공표 방법도 정당했으며,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민주노조가 종단 대표자가 관련됐을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한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핵심 구성원을 대기발령하고, 해고나 정직 등 처분으로 압박했다. 종교단체에서 노조 결성은 있을 수 없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앙종회를 비롯해 종단 각종 기구도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민주노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조계종 총무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감로수 생수 판매 홍보를 대가로 로열티를 받았다는 주식회사 정의 실제 주소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이었고 대표는 이 병원의 원장이었다. 로열티를 받았다는 김 모 원장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조가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많은 의혹과 정황이 나왔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조사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승 스님의 동생이 주식회사 정의 이사로 3년간 재직했고, 병원장은 7년간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면 조사 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고, “조계종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노조 “종도 의혹 해소, 로열티 5억원 승려복지기금 회수해야”

조계종 민주노조는 입장문에서 “감로수 비리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조사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종도의 의혹을 해소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5억 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절차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 사건은 조계종단 출가자들이 노조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과 비합리적 대응 방법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고발한 행위가 종단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단 내부 시정 절차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한 것을 승보를 비방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노조를 해종 행위자와 결탁한 세력으로 치부했다. 나아가 대기발령 중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종단 내부의 공동질서를 무시했다고 판단했고, 해고와 정직 등 노조를 징계하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무책임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몰아갔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등이 노조를 정치운동에 초점을 맞춘 단체로 폄하했고, 조계종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종단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 역시 전임 총무원장을 고발한 종무원에게 엄정 대처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총무원은 노조원들을 징계했다.

“조계종도 비판 견제 받아야…국가법 적법 수행해야”

하지만 법원은 심원섭 민주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을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심주완 사무국장과 박정규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한 것 역시 무효화했다. 심원섭, 인병철 씨에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심주완과 박정규 씨에게는 정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조계종과 도반HC가 지급하도록 했다.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조계종 총무원에 있다며 배상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조계종 민주노조가 제기한 “‘감로수 비리 의혹’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법원은 조계종단이 불가침의 종교단체가 아닌, 공공성을 갖고 있는 단체로 국가법을 적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 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의 공표 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단체인 조계종단과 조계종 산하 법인인 도반HC는 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재원 내지 수익을 관리하여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공법인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때문에 법원은 “노조가 총무원장을 고발하고 기자회견한 것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총무원장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노조원 부당해고를 무효화했다.

“고발·공표방법 정당…비리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있다”

법원은 노조의 고발과 기자회견 등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조가 고발과 기자회견 등을 주도해 조계종단과 원장의 사회적 평판을 다소 저해하였더라도 조계종단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종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노조원이 ‘정 로열티’가 원장의 지시로 지급되었다는 증언을 녹취하고, 이를 노조에 전달해 고발과 기자회견에 이르도록 한 행위 역시 공익성에 따른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 민주노조가 총무원장의 지시로 특정인에게 감로수 생수 사업 수익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전 원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와 비슷하다.

법원은 조계종단이 조직적으로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명 등을 통해 발표한 것들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 대변인,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이 참여한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 등이 발표한 입장문은 모두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종단과 종단 산하 법인을 대표해 발표한 것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

“대변인·중앙종회 등 입장문은 근로자 징계의지 나타낸 것”

법원은 “조계종단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동시에 노조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켜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의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2심 고등법원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조계종 총무원의 상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해 조계종 민주노조가 최종 승소했다.

해고자와 징계자의 고통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대법원 판례로 남아 향후 조계종 총무원 등 종교단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계종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더 이상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종단구성원으로서 상생의 문화를 이루길 기원한다.”면서 “나아가 조계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단운영과 혁신을 통해 종단이 거듭나는데 우리 노조와 함께 하기를 고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 민주노조는 항상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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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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