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단계인 수도권 기준 미접종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늘리는 등 다음 달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월 15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거리두기에서는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법회나 예배 등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원 상한 없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30%까지 법회나 예배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거리두기 방역조치와 마찬가지로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조계종도 10월 18일 산하 사찰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을 공지했다.

조계종은 정기법회 참석 인원을 수도권 사찰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비수도권 사찰은 20%로 제한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만 법회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사찰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수도권 사찰은 30%로 제한했다.

일상생활 속 지침은 기존 △마스크 착용 △대중공양, 공용 음수대, 공용물품 운영 중단 △출입자 명단 관리 및 발열 체크 △1일 3회 이상 환기 △49재, 제사 등 장례의식은 장례식장 방역 수칙 준수 등 수칙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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