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해종언론 사태’를 생산적으로 해결하여 종단과 언론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불교언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 바란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조계종에 언론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11개 불교시민사회단체는 9월 28일 ‘해종언론 사태에 대한 종단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조계종에 “훼손된 불교계 언론 생태계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입장문에서 “최근 조계종단은 <불교포커스>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소를 취하했다.”며, “소송 취하는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단은 해종언론이라는 낙인을 거둬들이고 그간의 오판과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며, △해종언론 지정에 대한 사과 △자유로운 취재 허용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는 또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 받는 기본권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한국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해종언론 지정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는 잘못된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종무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종무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는 끝으로 “언론은 정론직필을 통해 조계종단을 청정하게 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종단은 진실보도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비판의 칼날이 불편하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때 보다 청정하고 역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종단은 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보에 대해 ‘해종언론’과 같은 정치적 낙인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언론사 또한 ‘불교언론 윤리강령’을 제정해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에는 교단자정센터, 나마스떼코리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바른불교재가모임, 성평등불교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통일불교연대, 한국불교언론인협회가 연명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해종언론 사태에 대한 종단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다
- 훼손된 불교계 언론의 생태계 복원에 적극 나서야 -

최근 조계종단은 불교포커스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해종언론 지정 관련 법적 소송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소송 취하는 지난 6년여간 조계종단이 주장한 사유가 스스로 근거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해종언론 지정 당시부터 종단 안팎의 시민사회, 언론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해종언론 지정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좀 더 일찍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더 건강한 종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소 취하를 통해 무리한 주장을 거두어들인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 조계종단은 해종언론이라는 낙인을 거둬들이고 그간의 오판과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선 해종언론 지정의 잘못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표명하고,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여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를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 속에 불교가 공존하는 모습이며, 한국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계종단은 중앙종회의 결정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려 해서는 안 됩니다. 2015년 당시 중앙종회의 해종언론 결정과 촉구는 선언적 내지 정치적 결정일 뿐 총무원을 구속하는 법적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해종언론 지정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 결정의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허위로 밝혀졌다면, 더더욱 그러한 결정을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된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종무행위들을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종무행정일 것입니다.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보도라는 정론직필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언론은 이러한 정론직필을 통해 조계종단을 청정하게 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보도의 과정에는 당연히 비판의 칼날이 작동합니다. 불편할지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전환할 때 보다 청정하고 역동적인 종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도과정에서 생산되는 오보 등에 대해서는 ‘해종언론’과 같은 정치적 낙인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같은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대응하고, 언론사들도 불교언론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이른바 ‘해종언론 사태’를 생산적으로 해결하여 종단과 언론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불교언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교시민사회는 이러한 조계종단의 변화된 자세를 바탕으로 올바른 언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1년 9월 28일

불교계 언론 정상화를 촉구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일동

(교단자정센터, 나마스떼코리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바른불교재가모임, 성평등불교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통일불교연대, 한국불교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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