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원정사 측 인사들과 선미모 관계자들이 49재 재주 출입과 재물 반입을 막고 있는 모습. 불교저널 자료사진.

2018년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재단법인 선학원 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점거해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전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과 서울 기원정사 분원장 설봉 스님에게 각 7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심원 스님의 업무방해죄와 설봉 스님의 퇴거불응죄를 인정하고 두 스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업무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라는 심원 스님의 주장에 대해 “공동정범(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에 있어서 공모 모의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의 업무방해행위가 약 1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별도의 집회를 통해 이사장 퇴진 등의 내용을 이미 주장하고 있었던 점, 직원이나 재주의 출입까지 막아서 종교 단체 본연의 기능까지 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2018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위력으로 선학원의 정문 개폐, 직원 및 공사업자 등 관계자 출입 제지 등 선학원 관리 및 중앙선원 종교행사 주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봉 스님이 “선학원 소속 승려로서 선학원 건물에 머무르는 것은 정당하고,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단식농성 기간, 피고인의 지지자들에 의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퇴거를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퇴거 불응이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상당성과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며, “선학원과 선미모의 대치 상황에 비추어보면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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