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일 열린 재단법인 선학원 임시이사회.

앞으로 재단 감사에 불응하거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분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직무대행 지광)은 9월 10일 오후 2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지하 3층 만해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분원관리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분원관리규정> 제4조(분원의 구분) 제3항 사고사찰에 재단 감사에 불응한 분원과 재단의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한 분원도 사고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2개 목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재단 감사를 회피하거나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대응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이날 수원 견성선원, 김천 대휴선원, 서울 정법사, 강릉 죽림선원, 아산 송암사, 춘천 봉현사가 증여한 기본재산 취득의 건과 여준 스님의 경주 감로선원 창건주 수임 건을 각각 승인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된 공사찰 영월 도불암 분원장 원각 스님과 보은 보리사 분원장 태은 스님의 연임을 결의하고, 공사찰 제주 산방굴사와 고흥 덕산선원, 논산 석천선원, 상주 흥복선원과 사고사찰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 분원장(재산관리인) 추천은 다음 이사회로 이월했다. 또 서울 삼화선원은 사고사찰에서 공사찰로 전환하고, 분원장은 다음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임명하기로 했다.

시흥 진덕사에 대한 행정 감사도 진행된다. 이사회는 ‘감사 결의의 건’을 논의해 분원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하고, 재단에 보고하지 않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시흥 진덕사에 대해 감사를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 구족계와 사미(니)계 수계산림을 11월 말 경 열기로 하고, 관련 사항을 전계대화상 철오 스님과 교무이사 종근 스님에게 일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 이사 14명 중 법진 스님을 제외한 이사 13명과 감사 2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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