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5년(2021) 구족계 수계산림과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이 봉행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권한대행 지광)은 구족계와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에 참여할 사미·사미니와 행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 수계자 등록을 받는다. 수계산림 기간과 교육 장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추후 개별 통지한다.

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은 △사미·사미니계를 수계한 지 5년 이상 지난 스님 중 재단 창건주, 분원장의 도제이거나 분원에서 5년 이상 수행한 스님 △강원 대교과나 불교대학을 졸업한 스님이다. 신청자 중 계단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스님만 수계산림에 참여할 수 있다.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 대상자는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 행자 중 행자등록 신고를 마친 이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분원장 추천을 받은 행자이다.

제출 서류는 △수계 지원서 △수행 이력서 △승적 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삼 대가사를 수한 3×4cm 규격 사진 4장(이상 구족계) △행자 등록 신고서 △수계교육 입교 지원서 △행자 신상명세서 △서약서 △행자복을 착용한 3×4cm 규격 사진 5장 △분원장 추천서(이상 사미·사미니계)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행이력 증명서(구족계만 해당)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이상 공통사항)이다.

등록에 필요한 소정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 ‘종무행정-서식자료실-교무과’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재단 사무국 교무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 (안국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재)선학원은 조계종이 미등록법인 도제들이 구족계와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없도록 <승려법>을 개정하자, 선학원 소속 도제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자구책으로 2015년부터 독자 수계산림을 실시해 오고 있다.

문의. 02)734-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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