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당사자 능력을 문제 삼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한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왜곡하고, 정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2월 24일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대법원의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 상고심 판결은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대법원 판결이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국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사회적 합의,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한국불교계의 일재 잔재 청산 노력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이자,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독신 비구승들의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인한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종회는 이어 “대법원의 상식 이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킨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도 3월 1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선암사의 경우 역사적 정통성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사법당국이 갈지자 행보로 더욱 혼란에 빠트리는 황당한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불교의 역사적 정통성을 흔드는 중대한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신도회는 이어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암사 정화결사단 산하 재가 호법단 구성과 활동에 전국 교구 및 본말사 신도회와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진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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