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세종시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사진 제공 문화재청.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이 지방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 지정됐다. 2012년 특별자치시가 된 이후 세종시 건축물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된 문화재다.

문화재청은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 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을 보물 제2119호로 지정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정면 세 칸, 옆면 두 칸의 다포계 단층 팔작지붕 양식 불전이다. 일반적인 불전이 옆면 세 칸인데 비해, 비암사 극락보전은 임진왜란 이후 사찰 경제가 축소됨에 따라 2칸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옆면을 두 칸으로 줄이면서도 고주와 후불벽은 그대로 설치했으며, 추녀에 걸리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충량(衝樑, 한쪽 끝은 기둥 위에 짜이고, 다른 한쪽 끝은 보에 걸치는 측면 보)을 좌우 협칸(전각 앞면 좌우의 칸)에 각각 3본씩 설치했다.

또 앞문은 문얼굴(창문이나 문짝을 달거나 끼울 수 있도록 문의 양옆과 위아래에 이어 댄 테두리)을 4등분해 가운데 두 짝에 여닫이를 설치하고, 그 좌우에 문설주(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를 세운 뒤 나머지 공간에 외짝 여닫이를 달았고, 뒤쪽 창은 쌍여닫이창 중간에 문설주를 세운 영쌍창 형식으로 설치했다. 공포는 대첨차, 중첨차, 소첨차를 모두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비암사는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하지만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이 이 사찰에서 출토된 것이나 지역에서 ‘삼한고찰(三韓古刹)’로 부르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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