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여론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국제법을 운운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자각하길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시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김대월, 원종선, 허정아, 야지마츠카사, 전순남, 조성현, 이우경, 류은경, 고예지)들이 할머니들을 대신해 일본 외무상 담화에 입장을 발표했다.

1월 2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우리 법원이 1월 8일 “일본국은 나눔의집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이 소송의 시작부터 주권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승소판결 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또 다시 설득력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UN의 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와 미국 하원, 네덜란드 하원, 캐나다 연방의회 하원, 유럽의회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며,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과 권고를 무시한 채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국사법부의 판결 때문이 아니라 과거사를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이를 후대에 전달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이번 판결 이후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 관련 단체와 연대해 종합 의견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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