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직권 해임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들을 대신할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됐다. 조계종은 이들 가운데 이웃종교인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최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추천을 받아 나눔의집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박정화 삼육요양원장, 강정숙 성균관대 연구원, 이찬진·김벼리·김동현·원성윤 변호사, 이충희 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이다.

임시이사들은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인재풀을 기반으로 신청을 받아 적임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임시이사 선임 소식에 반발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불교방송BBS의 <나눔의집 임시 이사 선임…불교계 ‘적법하지 않아’> 보도를 통해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경기도 광주시가 불교계를 배제한 가운데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선이사는 법인 추천에 따라 3배수로 선임해야 하는데 직권으로 선임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불교방송BBS는 “타종교 기관 인사(박정화 삼육요양원장)가 임시이사로 선임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문제로 물의를 빚은 안신권 나눔의집 전 시설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을 사기 등 10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먼저 기소된 사기 1건을 포함해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사 자격증 발급 의혹과 관련, 검찰은 두 운영진이 모의한 일로 학예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원행 스님에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한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등 승려 이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명이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이 사용되지 않다시피 한 점을 지난해 국민신문고 등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나눔의집 두 운영진이 기소된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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