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국정원과 결탁한 해종매체’로 주장한 것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와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조계종에 해종언론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종단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해종언론 지정은 민주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단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두 매체의 보도가) 건강한 종교단체로의 회복을 통해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단은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한 채 해종언론 지정을 6년째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어 “종교적인 삶과 민주시민의 삶이 둘이 아닌 만큼, 조계종단은 종단에 대한 비판이 조계종단의 교세를 위협한다는 단견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해종언론 지정을 철회하고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김광수)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청정승가를 위해 범계를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비판의 자유를 행사하며 정론직필을 한 두 언론사를 종단이 탄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자 진실보도에 재갈을 물려 종단의 범계와 비리를 은폐하자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정평불은 이어 “부처님은 《장아함경》에서 ‘다 같은 여래의 제자로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하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서까지 진리라 생각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를 깨야만 진정한 진리에 다다른다는 것이 불교의 진리관이다. 언론의 자유 없이 정법 구현도, 청정승가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평불은 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1항과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모체이자 민주주의의 절대 필요 조건”이라는 벤전민 카도조 미국 대법관의 말을 언급하며, “종단이 자신들의 범계와 비리를 비판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은 역사를 17세기 이전의 야만의 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평불은 끝으로 조계종에 △두 언론사에 대한 해종언론 지정 즉각 철화와 사과 △모든 탄압 철화와 언론의 자유 보장 △두 언론사 탄압 기획·추진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는 1월 15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발행인 원행)은 각 1500만 원 씩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정보를 거래하고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언론사가 국정원과 결탁했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문제 제기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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