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계종의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선암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조계종이 대책위를 구성해 사법부를 규찬하고, 조계종 정체성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은 태고종이 순천 선암사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는 불교정화로 탄생한 조계종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만약 조계종의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부정되면, 불교정화 정신을 계승한 조계종의 정체성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2월 4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가칭)한국불교 역사왜곡 사법부 규탄 및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을 결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종단의 종헌·종법기구를 총 망라해 200여 명에 이르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주요 사찰 주지와 중앙신도회, 포교신도단체 등을 중심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맡는다. 선암사 주지인 금곡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이 수석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대책위는 △종단 내 각급 기관의 ‘사법부 규탄 선언’ 및 항의 성명서 발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의지를 표현할 각종 활동 등을 추진·실행한다. 대책위는 위원 인선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3월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불교를 또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나아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함은 물론 사법부에 의한 제2의 10·27법난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계종은 사법부에 의한 한국불교 왜곡을 규탄하고 대책위를 구성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의지와 이를 알려내기 위한 실천행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순천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선암사를 어느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인 조계종 선암사가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야 한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앞서 조계종은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1심)에서도 패했다.

2014년과 2015년 열린 1심과 2심에선 모두 조계종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조계종의 선암사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종단의 소속으로 인정하려면 현재 선암사가 어느 종단에서 운영하는 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재 사찰이 어디에 속해 있는 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조계종이 승소한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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