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등록문화재 제803호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 사진 제공 문화재청.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 스님이 저술한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고시됐다.

문화재청은 2월 3일 “《대각교의식》을 국가등록문화재 제803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각교의식은 용성 스님이 불교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를 창립하고 저술한 서적이다. 일제 강점기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예불·향례·혼례·상례 등 각종 의식을 실용적으로 간소화하고, 왕생가·권세가 등 찬불가 7편을 수록했다.

문화재청은 “대각교의식은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하여 일제 강점기 불교대중화와 개혁을 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한 점에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 등록문화재 등록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3년 서울농아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펴낸 수어 교재 ‘한국수어교재 <수화>’와 토지조사에서 삼각측량을 위해 전국 13개소에 설치한 기선 중 하나인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 연희전문 3대 교장인 H.H. 언더우드(Underwood, 한국명 원한경) 박사가 1927년에 건립한 주택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기념관’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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