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월 15일 환영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두 신문이 국가정보원과 결탁했다거나 국정원 프락치라는 조계종과 기관지 <불교신문>의 주장과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함께 두 매체에 각 3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은인표 씨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특별한 관계라고 보도한 것을 빌미로 두 매체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한 지 1900일 만의 일이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문제 제기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지적하고, “두 매체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해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계종의 언론탄압에 대한 판단이 나온 만큼 조계종은 출입, 취재, 광고, 접속, 접촉을 금지한 이른바 5금 조치를 철회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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