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불교저널 자료사진.

‘국정원 결탁’ 프레임 허위사실 인정
불교닷컴 “자승 등 형사책임 묻겠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주장한 국정원 결탁, 국정원 프락치라는 60여 차례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자승 총무원장이 두 언론사에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지속한 지 1900일째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발행인 원행)은 각 1500만 원 씩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함께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16일부터 손해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의 2/3는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또 손해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 등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정원과 결탁한 해종언론’이라거나 ‘국정원 프락치’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회당 수천 명의 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온·오프라인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트린 행위가 드러났다. 조계종은 이런 허위보도 등을 빌미로 ‘취재, 출입, 접속, 접촉, 광고’ 등 이른바 5금(五禁) 조치라는 언론탄압을 자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정보를 거래하고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언론사가 국정원과 결탁했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문제 제기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했다.

또 “두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해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두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참작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두 언론사에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선청을 했다. 결국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에 화해권고결정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불교닷컴>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항소할 경우 ‘<불교닷컴>은 국정원 프락치’라거나 ‘결탁했다’고 60여 차례 허위기사를 작성할 당시 발행인인 자승 스님 뿐만 아니라, 편집인과 해당 기자 10여 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계종과 신도단체, 기관지 보도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불교닷컴>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했다.”고 허위주장한 일간지 기자에 대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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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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