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2월 18일 후원금 유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나눔의집 이사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다. 나눔의집에는 선임 무효된 이사 3인을 포함해 모두 8인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 원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 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1일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나눔의집 임원진 모두(이사 11명, 감사 2명)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처분했다.

이어 9월 19일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이사 화평, 설송, 월우 스님 등 5명에 대한 해임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경기도 행정처분에 반발해 지난 7월 24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9월 24일과 11월 19일 열린 데 이어 12월 24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나눔의집 측은 “직무집행정지 처분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도 문제다. 이사진 모두의 직무를 정지할 이유도 경기도가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이 월주 스님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월주 스님 등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직원들은 참여연대의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호루라기재단의 ‘올해의 호루라기상’,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올해의 불자상’에 선정됐다.

나눔의집 임시이사 파견은 경기도의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광주시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십수 년 감사에서도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문제점을 바로 잡지 못했다. 광주시가 나눔의집 파행 운영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광주시가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을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눔의집 법인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모 전 시설장(소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체에 공개입찰 없이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를 위조하고, 이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망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만여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수사 결과 관계기관 등록 없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은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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